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2023년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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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2023년 달라지는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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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을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지원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차액만큼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명의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필요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받는 것을 거부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된다 해도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1종과 2종의 구분은 근로능력의 유무로 판단하며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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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2023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2023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을 위해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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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인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기본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는 전액지원합니다.

·교육 이외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한 가지 급여 혜택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4가지를  지원받는 것이 아닌 각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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