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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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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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활동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해당되지만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일을 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근로활동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3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율이 합산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능금액은 월 10만원~5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50%이하) 차상위 이상 (기준 중위소득50&~100%)
개인
저축금액
매달 10만원 저축 매달 10만원 저축
10만원 씩 3년 납부 총 360만원 10만원씩 3년 납부 총 360만원
정부
지원금액
30만원 지원 10만원 지원
30만원씩 3년 지원 총 1080만원 10만원씩 3년 지원 총 360만원
총금액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주의사항

·3년간 통장유지는 물론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이 지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지간동안 지원금 적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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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시작은 2023년 5월 1일~ 5월 26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15일~5월 26일

·방문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서 5월1일 ~ 5월 25일이며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하여도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모집자를 받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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