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정착을 지원하며 노동 공급이 부족한 빈일자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빈일자리 청년 취업장려금'은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빈일자리 청년 취업장려금'의 대상과 업종,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만 15세~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가능 연령이 올라갑니다.
▶6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이 해당됩니다.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입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업종
▶제조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농업 등에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취업성공 후 3개월 유지시 100만 원 지급하며 6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 원 지급으로 총 200만 원 지급됩니다.
※3개월 차 지원금은 취업 후 9개월 이내이며 6개월 차 지원금은 취업 후 10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지원기간 및 인원
▶예산 한도내에서 1년만 한시적으로 25,000명 선착순 지원하오니 신청기간 중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10%의 인원은 구직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으로 선발합니다.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신청방법
▶1월 22일부터 '고용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빈일자리 청년 취업장려금'은 다른 사업과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한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빈일자리 취업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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