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신청방법 신청대상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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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신청방법 신청대상 23년 하반기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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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는 것은 2023년 하반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13세 ~23세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생년월일 기준 1999.01.02 ~ 2010.12.31이며 12,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1 ~ 12.31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로 6만 원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입니다.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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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 ~ 2월 15일(목) 18:00까지이며 연장기간 없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전 청소년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을 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기존회원은 거주지 인증을 거친 후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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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원

·2023년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을 받은 경우나 23세 나이에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6만 원 이상일 경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의 '신청'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하며 신청 기간 미 신청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해당되시는 청소년은 기간 내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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