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월세 환급금 환급대상 신청방법 2023년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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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주택자 월세 환급금 환급대상 신청방법 2023년 달라지는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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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라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급 세액공제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의 최대 12%를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는 12%~15%로 상향 적용됩니다.

 

월세 환급 대상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거주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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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가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어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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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일반 근로자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한도액 12% (개정 후 15%)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한도액 10%(개정 후 12%)
성실 사업자 소득액 4,000만원 이하 한도액 12%(개정 후 15%)
  소특액 6,000만원 이하 한도액 10% (개정 후 12%)

 

월세 환급 필요서류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신청방법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우측 상단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란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거나 계약이 이미 끝난 분들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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