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라면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격 종류 신청방법 오르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연금리 1.5%대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과 융자 종류,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일용직일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이하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연1%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신청자격 대상 조건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 2023.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