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청년1 청년주거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신청방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저렴하며 대출기간 또한 3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입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 해당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조건 신청방법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 2023.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