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융자 #저소득 대출 #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신청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1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 했을 때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의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선청일 현재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기간이 3개얼 이상인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선정기준 ·의료비, 혼례비, 장제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및 자녀 양육비 -신청일 현재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