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1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출산 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지원금으로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금액 및 기간 ·육아휴직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직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중육하휴직의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