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계좌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금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액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1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조건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적축 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누어집니다.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생계 · 의료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저축 정부지원금 ·30만원. 예시) 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평균적립금액은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하여 1,440만 원 + 이자..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