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건 #차사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소득 #차상위계층 복지1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정 재산이 있고 근로 능력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구체적인 조건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선정의 기본이 되는 조건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거용 재산 및 금융재산,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데 소득만 적다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정부관리양곡 판매..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