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수신료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 자동이체 분리 #TV수신료 아파트 관리 #TV 수신료 해지 환불1 TV수신료 분리징수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2023년 7월 12일 수요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TV가 없음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는 수신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기세와 합산되어 고지되는 것이 아니며 TV수신료가 별도로 추가 고지 됩니다. TV가 없는 경우 해지 하시고 그동안 수상기가 없음에도 요금을 내었다면 환불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3개월 동안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수신료를 분리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부방식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고객 ·매월 납기일 4일 전 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2023.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