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연령 및 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년에 만 19세~만34세가 되는 청년에 해당합니다.만나이 계산하기 ☞https://superkts.com/cal/man_age/
●월세 60만원이거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이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소득과 재산은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를 고려하는데 청년독립가구는 청년이 결혼하였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과 같은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24만 원)이며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기준 443만 원)이고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빼고 게산하지만 부채는 주택구입과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합니다.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와 부모와 합가, 다른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과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방문 신청
가족이 아닌 경우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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