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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소득제도입니다.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조건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합니다.
지급금액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수급자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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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진일정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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