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혜택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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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 가정 혜택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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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사별 그 외의 상황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023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한쪽 부모가 부재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를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며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기르거나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조손가정'도 한부모 가정에 포함시킵니다. 

자격조건

·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모자가족과 부자 가족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 유기, 행방불명, 사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나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이 해당되며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여야 합니다. 단 취학 시에서는 만 22세 미만까지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어야 하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와 72% 이하인 가구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 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00,000만원/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50,000원 추가지급합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월 100,000원/ 만 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얼 50,000원 추가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대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1인당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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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의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나이에 따라 월 28만 원 ~ 49만 9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 4세 만 5세
499,000 439,000 364,000 280,000 280,000 280,000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 ~ 6세 영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 대상이며 영아수당은 만 0 ~ 1세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되면 영아수당은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월 30만원 지원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이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으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립지원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1년 내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재학생이거나 검정고시 학습자,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합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월 100,000원입니다.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가입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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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시, 군, 구청의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신청 순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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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임대

주택 유형별 한부모 가족에 대해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주택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우선으로 합니다.

주거자금

차상위게층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 ~ 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나 미혼부가 지원대상입니다.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임신, 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 돌봄 서비와 주거 지원, 취업지원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양육용품과 병원비를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과 혜택,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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