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 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재단은 확정된 지원 금액을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로 상환하여 실질적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이나 나이 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대학과 대학원 재학, 휴학생 졸업생이 해당됩니다.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또는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은 2013년 7월 3일 이후 졸업로 대학 졸업 후 10년, 대학원은 2019년 7월 3일 이후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타기관이나 타지자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학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등록금,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의 2023년 1월 ~ 6월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단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입근 전 전액상환했을 시 이자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3일 (월) 10:00 ~ 2023년 8월 11일(금) 18:00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이자지급
·12월 지급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본인 경기도 거주기간 1년 미만이더라도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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