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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냉방비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시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비 지원사업은 안전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무더위심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가구 냉방비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입니다.
시기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상세일정은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금액
-가구당 1개월분에 해당하는 5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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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대상
-마을이나 복지회관 무더위쉼터입니다.
시기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상세일정은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3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시기
-9월 중이며 상세일정은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대상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액
-1개월분인 12만 5천원을 실비 지급합니다.
문의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031-120
폭염이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재난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어 쾌적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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