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 보증 상품인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청년 임자인들을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만19세 ~39세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입니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이며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입니다.
지원내용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수) ~ 상시 접수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정결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합니다.
보증료 지원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합니다.
문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서울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회사 지원 속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신청 제외대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동하여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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