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의 교육과정에 140시간 이상 참여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금액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해당되지만 실업급여수급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입니다.
대부대상 요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인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 취업이나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을 통해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관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합니다.
대부금액
·총 대부한도는 1인당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별 대부한도액은 50 ~ 200만 원 이내입니다.
대부금리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1%이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보증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실행 시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접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 활용하시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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