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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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신청방법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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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경기도에 상,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당초 1월과 7월 예정이던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 9월부터 상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 ~ 만 23세 청소년으로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만이 신청대상자 입니다.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으로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벗,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금) 10:00 ~ 10월 15일(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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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상반기 최대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연간 12만원으로 재원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있어야 하며 분실이나 교체 카드를 포함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청소년이나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과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 → 지원급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으로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이라도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 신청 시 연12만원 한도에서 소급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면 상반기/하반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버스 탑승이나 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구직가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경기도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1월에 신청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월에도 신청을 하셔야 하는 만큼 잊지 마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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