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격 종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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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격 종류 신청방법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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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연금리 1.5%대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과 융자 종류,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일용직일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이하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연1%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신청자격 대상 조건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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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종류

·혼례비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인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융자 조건입니다.

-1.2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5%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원 연금리 1.5%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과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라식이나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하면 연금리 1.5%이며 의료비 납부일 1년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본인이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1,000만원 한도 내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융자해 주며 연금리 1.5%로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장례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에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5%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사업자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 소득이 감소하거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감소액만큼 연금리 1.5%로 융자 가능하며 해당사유 진행 중이거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70% 이하이거나 신청 진적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5%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간 500만원으로 연금리 1.5%로 자녀가 만 7세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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