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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지원 사업은 일 년에 4번이 있습니다. 1분기와 2분기를 놓치신 분들 위해 3분기 신청 일자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3분기 신청일자
·2023년 9월1일 09: 00 ~ 10월 2일 18:00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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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온라인/모바일로 신청 →심사및 선정→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발송
지급개시일
·2023년 10월 20일
기본소득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병원, 헬스장, 편의점, 학원, 미용실 등 대부분이 사용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본점, 대형마트, 백화점,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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