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임신과 출산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육체적으로 예전 같지 않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보탬이 딜 수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에게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에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원하며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도와주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인부담 90%를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의약품이나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요가와 필라테스, 체형관리, 붓기관리, 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서비스에 5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지만 산후조리원 내 붓기관리, 체형교정 서비스 등에 사용가능하나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고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신청방법
·서울맘케어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나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산모가 온라인/방문신청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후 카드사에 결과 전송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 → 산모 카드사용
문의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 ☎120
대상이 서울시 거주 6개월이상 산모이나 바우처 사용은 전국에서 사용가능하니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시는 산모도 해당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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