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청년 1인가구 월세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청년 미혼 1인가구입니다.
·19세 ~ 34세의 취·창업 청년입니다.
※신청 마감일 기준 1988.12.1 ~ 2004.11.30. 출생장에 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가평군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업자는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하며 1가구당 최대 2년이며 생애 1회입니다.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1월 13일 (월) ~ 2023년 11월 30(목) 18:00
지원인원
·최대 50 가구로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로 지원 결정합니다.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
·2023년 12월 31(화) 이내로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 11월 30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만 접수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주거자금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오니 이 점 유의 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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