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는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을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하여 580만 원 받게 됩니다.
조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대상
경기도내 만 18세~만 34세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희망키움통장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대상은 신청제외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9:00 ~ 2023년 6월 5일(월)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과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내영석,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소득재산 증빙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모집인원
4,000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원시 409 고양시 318 용인시 303 성남시 283 부천시 237 화성시 275 안산시 215 남양주시 190 안양시 167 평택시 184 시흥시 155 의정부시 137 파주시 138 김포시 122 광주시 102 광명시 81 군포시 81 하남시 91 오산시 71 이천시 68 구리시 55 양주시 66 의왕시 48 안성시 50 포천시 37 여주시 26 동두천시 22 양평군 23 과천시 23 가평군 13 연천군 10 |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7월 17일 (월)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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