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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잠자는 모르는 금액이 있을지 모르니 국세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납세자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교육세 등과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법으로 내야 할 금액 이상 납부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잘못 납부되어 남세자이무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말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청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메뉴 클릭
·국세환급 메뉴 중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5년간 찾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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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 신청/제출 클릭
·주요 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메뉴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클릭
3.3%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연말정산받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 세목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고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계좌등록이 됩니다. 환급계좌 신고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하신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신고한 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는 계장정보 목록에서 '계좌변경' 또는 '계좌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요구일로 5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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