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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차이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근로능력 상실과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힘든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사회보장 제도이며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으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3급 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가 하나더 있어야 하는 3급 중복장애이어야 합니다.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 2023. 7. 1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제도입니다. 부모의 출장과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에 대응하여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과 신청방법, 이용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2023. 7. 13.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가정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적용하여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이어야 합니다.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과 긴급복지지원범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2023. 7. 12.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제도 대상 지원금액 위기사유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물품 등을 맞춤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울시민입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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