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 중증환자1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연도에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지정하여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발생한 날 기준으로 3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ㅇ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10분위를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은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대상자가 확인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합..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