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연도에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지정하여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발생한 날 기준으로 3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ㅇ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10분위를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은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대상자가 확인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했어도 우편이나 메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기를 하여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단 지원금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 ~ 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제도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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