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거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 #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보호종료아동 주택지원 #청년주택1 청년주거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택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임대주택 LH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상 ·아동권리보장원을 추천을 받은 보호시설 퇴소 예정자 및 5년 이내 퇴소자에 한하며 입주 기준으로 1회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주택 ·LH가 직접 선정 가능한 단지만 해당되는 영구임대주택 ·이미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재임대단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거지원 행복주택 신청방법..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