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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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주거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택 신청방법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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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임대주택

LH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상

·아동권리보장원을 추천을 받은 보호시설 퇴소 예정자 및 5년 이내 퇴소자에 한하며 입주 기준으로 1회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주택

·LH가 직접 선정 가능한 단지만 해당되는 영구임대주택

·이미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재임대단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거지원 행복주택 신청방법 조건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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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미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행복주택은 소득유무에 따른 청년계층으로 적용합니다.

·영구임대주택 25,500만원, 국민임대주택 36,100만원, 행복주택 청년 29,900만원, 행복주택 대학생은 8,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유형에 관계없이 100만원 고정이며 계약금은 10%입니다.

·기본임대료 + 보증금 차액 전환 임대료가 월임대료이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입주자격검증을 통하여 영구임대는 최장 50년, 국민임대는 30년, 행복주택은 6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임대주택신청 →추천대상자 확인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임대차계약체결

2. 매입임대주택

LH가 시중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임대조건

·청년 수급자 등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이며 시세 40% 적용합니다.

임대기간

·2년이 기본이며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에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5% 이하이거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인 총 자산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선찬순 수시 모집으로 현장 접수하며 모집단위는 시, 군, 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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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임대주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입니다.

지원주택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의 취사와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이며월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에 딸 연 1~2%입니다.

·만 20세 이하와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의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예)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일 경우 수도권 12,000만원 주택 전세계약 시 LH가 11,900만원 지원하여 입주자부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11,900만원 ×연 2% ÷12개월 × 50% = 99,160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12,000만원이며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9,500만원입니다.

임대기간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입니다.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5%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청년 전세임대 접수기간 중 인터넷 접수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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