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1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휴직을 하는 것이며 출산휴직은 출산전후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 ·임신 중 여성이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