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휴직을 하는 것이며 출산휴직은 출산전후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
·임신 중 여성이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일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며 출산 후 휴가는 60일입니다.
·임신 중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및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630만 원 한도 내에서 90일분, 다태아 일경우 120일분의 840만 원 한내에서 지급하며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이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통상임금을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파견직, 비정규직, 계약직도 해당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합니다.
출산은 축복받은 일인 만큼 건강한 태아와 산모를 위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0) | 2023.05.19 |
---|---|
육아휴직 조건 사후지급금 수당 한부모근로자 (0) | 2023.05.17 |
2023년 멍때리기 대회 (0) | 2023.05.15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신청방법 (0) | 2023.05.08 |
연극성 성격장애 특징 대처방법 (0) | 2023.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