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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의 자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 해당됩니다.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50% |
1인가구 | 2,077,892원 | 1,038,946원 |
2인가구 | 3,456,155원 | 1,782,077원 |
3인가구 | 4,434,816원 | 2,217,480원 |
4인가구 | 5,400,964원 | 2,700,482원 |
5인가구 | 6,3330,688원 | 3,165,344원 |
6인가구 | 7,227,981원 | 3,613,991원 |
7인가구 | 8,107,515원 | 4,053,758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이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빕용 - 근로소득고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깁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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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기부식품제공,양곡할인, 아동 급식지원, 산림복지 일자리, 영야플러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장애 아동 수당, 기저귀 및 조제분유 제공,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국민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 주택 공급, 차상위계층 전용 버팀목 대출, 장기 전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국가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근로 장학금, 복권기금 꿈 다리 장학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파란 사다리(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의료지원
만 60세 이상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과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본인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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