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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욱기회를 보장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입니다.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독의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현금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하며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충전식 기프트카드를 제공합니다.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방면으로 활용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39일 ~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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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및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 지원제도와는 다른 것이오니 착오 없길 바라며 교육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사업에는 해당될 수도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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