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취급은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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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취급은행 신청방법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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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방법과 가입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만기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이하이며 개인소득은 연 7,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적용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직전 3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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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개인소득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를 적용하며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40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신청기간 

·2023년 6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을 심사합니다

유지 조건

·5년 만기 상품이기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유지 가능여부를 심사하며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중도해지 시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사유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IBK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총 12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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