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방법과 가입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만기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이하이며 개인소득은 연 7,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적용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직전 3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지급한도
·개인소득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를 적용하며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40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신청기간
·2023년 6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을 심사합니다
유지 조건
·5년 만기 상품이기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유지 가능여부를 심사하며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중도해지 시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사유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IBK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총 12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해지하거나 만기 시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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