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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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주거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신청방법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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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저렴하며 대출기간 또한 3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입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 해당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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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형태는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 건물과 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가구당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최대 960만 원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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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급방식

·대출실행 후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연단위로 지급일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대출금리

·금리 연 1.0%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인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조건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대출신청→ 자산심사→자산심사 결과 정보 발송→ 서류제출 과 추가심사 진행→대출승인 및 실행

필요서류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의 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가능합니다.

문의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기금 수택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소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와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 계좌이체 거래내역과 거주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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