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는 만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한 후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 주택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대상
지원한도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전용면적 60㎡이하이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주택이 이어야 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와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및 금리
구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순위 | 100만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금액 |
2,3순위 | 200만원 |
·4천만원 이하는 연 1.0%
·4처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1.5%
·6천만 원 초과 연 2.0%
·1자녀 0.2%,2자녀 0.3%, 3자녀 이상 0.5%이며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는 0.5%의 금리우대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0.2%의 우대 금리 적용합니다.
·가정위탁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은 만 20세 이하는 무이자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합니다.
임대기간
·기본 2년이며 2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으나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집 구하기 어려운 청년증이라면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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