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군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나라에서 군인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인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금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시중은행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충시한 5% 수준의 금리의 정기적금 상품으로 병사의 전역 이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현역병 외에도 군복무를 대체한 군인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남은 군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지원대상입니다.
·군장병이라도 현역병의 봉급을 적용받는다면 지원 가능한 대상입니다.
가입금액
·월 납입금액은 20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상품 입니다.
가입기간
·의무복기기간내 24개월로 한정이므로 잔여복무 기간이 6개월이상인 장병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혜택
·은행이자 5%에 국가지원이자 1%를 포함하여 연도별 매칭지원금인 원금의 71%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장병이 매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했을 시 원금은 720만원에 은행 이율 5% 28만5천원, 국가지원이자 1% 5만7천원을 포함하여 원금금의 71%인 매칭지원금 535만5천을 포함하여 약 1천289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 기본이율은 5%이지만 은행별로 상이하니 비교해 보신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방법
·대상자라면 소속된 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은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부대의 병사들은 휴가나 외출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한 대리가입 시 병사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금 만기 해지
군생활이 끝나면 납부 기간도 같이 끝납니다.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과 전역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일자가 명기되어 있는 전역증, 병역증, 병역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
국가지원이자 1%와 매칭 지원금은 만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납입기간 경과비율 | 중도해지이율 |
10% 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
10%이상 2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
20%이상 4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20% |
40%이상 6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40% |
60%이상 8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60% |
80%이상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됩니다.
복무기간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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