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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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필요서류

by 백조를 꿈꾸는 미운오리2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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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여파로 아직도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으로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대상

·코로나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는 차주에 한합니다.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도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해당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나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채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협약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상자의 모든 대출입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불가하며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채무대상 제외입니다.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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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내용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절차를 걸쳐 원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해드립니다.

·분할상환

-기촌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1년 이내의 거치기간과 1~10년의 분할상환기간 내에서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면서 9% 초과한 고금리에 대한 조정이 있으며 연체 30일 이후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0~12개월의 거치기간과 1~10년의 분할상환기간 내에서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신청기한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을 가지며 코로나 재확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3년간 운영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새출발기금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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