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 했을 때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의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선청일 현재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기간이 3개얼 이상인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선정기준
·의료비, 혼례비, 장제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및 자녀 양육비
-신청일 현재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중이거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으며 3개월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소액생계비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거나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으며 월평균 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융자한도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한 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를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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