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대부해 주는 복지혜택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나,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용도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보조금 -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이며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배우자장제비 - 사망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해복구비 - 재난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조회 제고 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서류 - 의료비 청구일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장제비 대부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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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은 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을 하시면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긴급자금 대부를 결정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면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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