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 19세 ~30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공고일 기준 졸업/중퇴일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미취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주 근로시간 30시가 ㄴ이하로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합니다.
※재학생 및 휴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 배움 카드, 희망사다리정착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 대체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3일 09:: ~ 2023년 7월 28일 18:00
지원내용
·반기별 취업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역화폐로 개별지급하여 최대 10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성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치종학력 졸업증명서
선정자 발표
·2023년 8월 14일 예정이며 개별문자 통보합니다.
지급일
·2023년 8월 18일 지역화폐 관리포털을 통해 지원금을 개별지급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구직활동을 위한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도서구입과 교통비, 식비, 면접용 의류구입 등은 가능하나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사용범위 제한합니다.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의왕시 청년들은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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