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부터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적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는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적으로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3,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계산합니다.
지원내용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조부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중 1개를 택합니다.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간 지원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선호하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영아 2명은 월 60시간 돌봄시 월45만원, 영아 3명은 월 80시간 돌봄시 월 60만 원 지급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맘시터 02-2135-1384
·돌봄 플러스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신청일자
·9월 1일을 첫 시작으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다산콜 02-120
신청이 완료되면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하여 드리면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돌봄 활동시간은 QR코드로 인증을 하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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