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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여 개인회생 청년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 지원금도 주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지원자는 9월 말부터 12월까지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이 제공되며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만19세 ~ 39세입니다.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 결정자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40%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190,000 | 103,236 | 39,753 |
2인 | 4,839,000 | 173,332 | 128,505 |
3인 | 6,209,000 | 222,624 | 187,378 |
4인 | 7,562,000 | 272,226 | 249,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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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맞춤형 재무상담이 3회
·금융교육 2회
·자립토대 지원금 50만원씩 2회 총 100만 원 지급됩니다.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교육 및 상담 이수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8월 10일 09:00 ~ 8월 29일 18:00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결과
·심사 종료 후 9월 20일 전후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문의
·다산 콜센터 02-120
청년들이 빚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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