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요금2023년 8월 12일 첫차부터 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지하철 요금도 10월 7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요금
·8월 12일 첫차부터 적용됩니다.
버스할인 및 우대 적용
·보호자 동반 만 6세 영/유아 3인까지는 무임적용됩니다.
·상이국가유공자는 정상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으로부터 별도 비용을 보조받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적용됩니다.
지하철 요금
·10월 7일 토요일 시행 예정입니다.
지하철 할인 및 우대 적용
·보호자 동반 만 6세이하 영/유아 3인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유공자는 무임 적용됩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가능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은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기본거리 10㎞가지 기본요금만 부과하며 이후 초과거리부터는 매 5㎞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높은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추가요금은 일반은 100원, 청소년은 80원, 어린이는 50원 적용됩니다.
·직전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내 다음 수단 승차 시 적용되며 환승할인 횟수는 연속하여 최대 5회까지 인정되며 21시 ~ 익일 07시는 환승유효시간을 60분으로 적용합니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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