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취약한 저소득 청년증의 전세사기 에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하시고 보증료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만19세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는 7천만원이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회사 지원 숙소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을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2023년 8월 4일 이후 연중
신청방법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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