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추구,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하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반응형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사후지급금
·급여액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한 후에 6개월이 지난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특례법에 의거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상한액 250만 원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4~12개월은 상한액 150만 원 내의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건강한 자녀의 양육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0) | 2023.05.20 |
---|---|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0) | 2023.05.19 |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0) | 2023.05.16 |
2023년 멍때리기 대회 (0) | 2023.05.15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신청방법 (0) | 2023.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