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은 출산 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지원금으로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금액 및 기간
·육아휴직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직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중육하휴직의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하였다면 해당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계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원금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해당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를 사용이 끝난 후 대상 근로자를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고용안정 장려금→출산 육아기
·사업주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50%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본 등 제출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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