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저축한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022년 5월 22일 ~2023년 5월 21일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으로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나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하면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합산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모집인원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
신청제외 조건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이 불능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내일채움 공제 만기 지원금 수령 종료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불가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업 종류 불문하고 평생 1회만 가입됩니다.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데체복부,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군 의무 복무자는 제외이지만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경우나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하여 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유사형성 중복참여 가능 여부
·중복 참여 불가 사업
·중복참여 가능 사업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2023년 6월 23일 18:00까지이며 신청기간 외의 접수는 불가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한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한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고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
선발방법
·1차로 산청자격이 적합이 확인한 후 2차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이 선정심사표의 기준이 됩니다.
최종선발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이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약정주요내용
·2023년 10월 13일~2023년 10월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약정 참여를 안내해 드립니다. 선발자 공고 후 2주 이내 저축 약속을 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합니다.
·매칭 지원액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동안 50% 이상 월 1회 저축과 50%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이용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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